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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6218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SSD 서버 및 스토리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SNS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SSD 서버 시스템(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납품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1. 납품계약금액 : 8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1) 계약금 : 115,000,000원 2) 1차 중도금 : 200,000,000원 3) 2차 중도금 : 200,000,000원 4) 잔금 : 300,000,000원

2. 계약금은 납품계약 체결(2015. 3. 9.) 날인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1차 중도금은 2015. 4. 첫째 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2차 중도금은 2015. 4. 마지막 주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잔금 330,000,000원은 2015. 5. 28.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략) 제4조 (IDC 센터)

1. 피고와 원고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또는 익일 피고는 LG유플러스 가산동 IDC센터와 네트워크 라인 사용 및 IDC센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납품계약금 지급 및 LG유플러스 가산동 IDC센터와 계약이 완료되면 당일 또는 익일 제품을 이동하여 설치한다.

3. 원고는 제품 설치 완료 후 검수를 하여 이상 없음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운영하는 가산동 IDC센터에 이 사건 서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잔금 일부인 1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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