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60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죠 사이트(http://www.filejo,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6. 18: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대박 서양 거유들 " 이라는 제목으로 남자 여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 등을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게시판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업로드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