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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31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기지급한 시술 및 염증 치료비용 1,427,400원, 당뇨검사비 183,600원 및 위자료 500,000원 등 2,100,000원(2,111,0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1,400,000원의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치료비 1,4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그 시술비용으로 1,4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염증 발생으로 시술을 마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시술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재시술을 해주지 않은 채 의원을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진구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치과의원에서 1,400,000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가 위 의원을 2017. 8. 2.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치료비 1,400,000원을 지급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치료를 완료하지 않았다

거나 재시술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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