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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19고단18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3번 정자에서 D(여, 56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닥에 앉아 벤치에 몸을 기대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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