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0 2015고단10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6:00경 목포시 B, 109동건너편에 있는 공원에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