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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57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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