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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 찾아가 피해자 F(39세, 남)을 길 건너 폐업중인 ‘G’ 편의점 앞으로 불러낸 다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20여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로 옆 ‘H’까지 끌고 와 해리교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 맞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해남읍 해리 해리교 다리 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0여분 후 해리교 밑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얼굴 보이지 말라!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때리고, 발로 허리와 옆구리부분을 2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손상,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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