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9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B영농 및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중국으로부터 버섯재배에 필요한 표고버섯 종균배지를 수입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2.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표고버섯 종균배지 15,000개를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15,570달러임에도 미화 3,000달러로 저가신고하여 수입통관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12,75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212,9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차액 합계 미화 485,407달러에 상당하는 관세 42,1616,590원을 포탈하였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3. 10. 10.부터 2014. 7. 9.까지 대표자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서

1. B영농 및 B영농조합법인 송금실적, Dongdong Heyuan Green Food Development사의 수출단가표, B영농 수입실적, B영농 해외송금실적, B영농 및 B영농조합법인 표고버섯 비닐하우스 내외부 사진,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