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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2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558] 사건의 범죄사실 제 2 항은 피고인이 위조한 영수증과 각서를 일괄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2016. 5. 1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558] 사건의 1의 가항 제 1, 2 행의 ‘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분을 ‘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으로, 1의 나 항 제 1 행의 ‘ 위 인쇄소 직원으로 하여금’ 부분을 ‘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쇄소 직원으로 하여금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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