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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79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 는 취지의 F( 주) 법인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 명부, 주주 서명 결의 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위 법인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에서, F( 주) 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F( 주) 대표이사인 J의 인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E ’에서, ‘F( 주) 의 대표이사인 J이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다’ 는 내용의 사임 서를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임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 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불실 기재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주) 의 대표이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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