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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95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1] 피고인은 2015. 8. 14.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상자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275] 피고인은 2016. 8. 16. 03:13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88,000원, 농협체크 카드 2장, IBK 체크카드와 학생증,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지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배상받기로 합의하였다면서 3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절취품 중 반환되지 않은 현금 절취액 288,000원의 배상만 인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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