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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8노2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6,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노조 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증 재자들을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6,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 재자들을 채용시켰다.

그 범행 수법과 내용, 수수 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취업 비리는 다른 지원자들의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여 준 공영 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기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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