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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41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두 초범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D의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전형기준을 사전에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L이 퇴사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가 제거되었고, L의 실제 성적 내지 업무능력이 우수하였으며, L의 채용이 D의 인력운용계획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채용업무가 거의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관련자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업무의 공정을 방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채용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측면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D 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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