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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2 2018노2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고, 공범들을 통해 버스회사의 노조간부 또는 채용 담당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 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은 일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정당한 지원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금품 공 여자들이 제공한 9,500만 원 중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총 2,051만 원이다.

취업 희망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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