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4. 3. 17. 작성 증서 2014년 제23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청주시에 있는 귀금속매장을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귀금속매장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나.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2014. 3. 17.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2014. 3. 17., 지급기일 2014. 8. 17.,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천안시 C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아산시 D웨딩홀 1층에 있는 ‘E’ 귀금속매장의 운영에 관한 가맹점계약(원고가 본부로서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의 판매활동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고 운영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기로 하되 그 대가로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받기로 함, 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위 인테리어비용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14. 8.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