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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316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10.경 피고와 사이에 각자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꽃게를 수입,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가 지정한 C, E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중국 현지의 꽃게 가격이 폭등하여 별다른 이익이 나지 않게 되자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는 2004. 12.말까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금 반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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