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나8774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4.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 중 1동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연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C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위 건물 1동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증축하여 2008. 10.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2010. 5. 26.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5. 5. 29. 폐기물처리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E동 건물을 ‘임대차기간 위 계약일부터 2017. 4. 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연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C가 2008. 4.경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7. 4. 7.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과 이 사건 E동 건물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