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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4가단26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충남 서천군 E 답 2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를 대리하여 2014. 8.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19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9. 12. 잔금 7,19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 위의 담보물권을 해제하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의 역할도 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잔금 7,19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2010. 7. 21.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고양시산림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지상권자 고양시산림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385 가압류결정에 기한 청구금액 29,972,000원,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하여는 설명한 바 없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각 2014. 9.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4.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2626호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해 2015. 6. 23. 청구금액 29,97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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