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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753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B으로부터 화성시 G 507동 2012호에 관하여 F의 임차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2,6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F는 2008. 10. 22.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B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 29. B이 위 매매계약시 발행한 2,700만 원의 영수증을 근거로 2,700만 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2. 9.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9. 1. 30.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1억 1,100만 원은 2009. 2. 4.에, 잔금 3억 900만 원은 2009. 3.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2. 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7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2009. 3.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55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고, 그에 따라 2009. 4. 7.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등기부등본상 2009. 3. 6. 직권말소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367,2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22,2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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