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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C'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23:59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체의 여자 청소년이 손으로 성기 부위를 벌리고 만지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저장폴더에 다운로드받고, 위 저장폴더를 위 ‘B’ 사이트의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B 사이트를 통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저장폴더에 다운로드받고, 해당 파일이 위 사이트 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00:05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의 성기 및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여성의 얼굴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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