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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계약직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수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잘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은 뺨을 1회 때린 것뿐이고, 경찰관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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