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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에 있는 강남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천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의 흐름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또다른 승객인 피해자 G(55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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