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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44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건축일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6병, 안주 5개, 음료와 맥주 15개 등 시가 합계 4,561,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D 유흥주점 14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건축일이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과 안주 4개, 맥주 10개 등 시가 합계 2,59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보강서류(외상장부 사본, 외상 싸인지 사본, 부도난 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 원 2013고단25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검사는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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