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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빌딩 앞 네거리를 동화울수변공원 쪽에서 갑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진행방향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신호위반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신호등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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