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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20고단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8: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7-7에 있는 월평교차로를 D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남, 63세) 운전의 C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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