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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23: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한 후 차를 세워 둔 채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 경 위 장소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산 남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2020. 12. 2. 00:11 경부터 00:3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출동 경찰관 액션 캠 영 상 내용, 적발현장 CCTV 영상 내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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