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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2:2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제일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기 자체를 손으로 강하게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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