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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9197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건물 18.48㎡)를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15만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갱신되다가 2014. 11.경 이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후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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