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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409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221,86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책임자이다. 2)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8.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합천군 E 재해위협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쉬트파일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던 중 2013. 8. 26. 16:25경 쉬트파일 천공 후 항타 작업을 위해 쉬트파일 천정장비 사이로 이동하다가 쉬트파일 천공장비 기사와 수신호 직원과의 신호가 맞지 않아 천공장비가 움직임으로 인해 원고의 왼쪽발이 천공장비 궤도와 오거기계 사이에 끼어 좌측 족부 심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좌측 제2, 3, 4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관절면 골절 및 개방성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D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들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천공장비 기사 등이 항타작업을 할 차례임에도 부주의하게 천공장비를 움직임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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