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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8718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2016. 5. 26. 11:56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 교통안전공단 앞 교차로에서 B 버스와 C 택시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26. 11:56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 교통안전공단 옆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위 교통공단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로 진입하면서 신호등 없는 효성동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가정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소외 D 운전의 원고 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113,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113,46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D은 피고 택시가 우측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노선버스 운전자인 D으로서는 우측 이면도로 등의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 택시를 충분히 발견하여 서행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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