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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D 한방병원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립복지원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저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9매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까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직진신호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장소보다 조금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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