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4: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16 하나아파트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나아파트 쪽에서 지하차도 위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효성동 쪽에서 우측 서구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