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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6나2158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11. 1.부터 2012. 5.까지 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 1.부터 2012. 5.까지 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개별 근로계약의 무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취업규칙 제10조 제28조 제1호에 의거 2011. 1. 1. 체결된 일급제 개별근로계약은, 그 전까지 관리직 근로자에게 일, 숙직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되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하여 협약 유효기간 내에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2010. 2.부터 2010. 11.까지는 주중에 매일 출근하면서 3교대로 당직근무가 있는 경우 05:00부터 24:00까지 근무를 해오다가 2010. 11. 16. 영업팀장으로 보직되면서 3일에 한 번씩 출근(1일 근무, 2일 휴무)하여 05:00부터 24:00까지 일일 1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내용이 변경되면서 개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성질의 변화를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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