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491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9,403,054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도봉구 E빌딩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E빌딩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2013. 5. 27.부터, 원고 B는 2013. 3. 1.부터, 원고 C은 2012. 12. 31.부터 각 2015. 4. 30.까지 위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E빌딩의 경비를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담당하였다.

즉 갑(甲)은 1일차 06:00부터 2일차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격일근무’라 한다), 2일차 0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휴식하고, 2일차 18: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6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야간근무’라 한다), 3일차 00:00부터 4일차 06:00까지 휴식하여 1순환근무를 완료한다.

을(乙)과 병(丙)은 3교대로 번갈아 가며 1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의 격일근무가 을의 야간근무와 겹치고, 갑의 야간근무는 병의 격일근무와 겹치고, 을의 격일근무와 병의 야간근무가 겹치게 된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06시 18시 24시 06시 18시 24시 06시 18시 24시 06시 甲 격일근무 휴식 야간근무 휴식 乙 휴식 야간근무 휴식 격일근무 丙 휴식 격일근무 휴식 야간근무 휴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18:00~24:00)과 점심식사 1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무 6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아침식사 1시간(09:00~10:00),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저녁식사 및 휴게 3시간(18:00~21:00), 수면 7시간(23:00~06:00)을 제외한 1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