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5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엔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B아파트의 시행사인 ㈜예건씨엠과 사이에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⑴ 피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팀장을 배치하기 위하여 2011.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 아파트의 관리팀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2011. 6.경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B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별도로 구성되자, 2011. 9. 18. 및 2011. 10. 1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2012. 12.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2012. 12. 2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제1조(근로 계약기간)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월 근로시간 : 209시간) ② 휴게시간 :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③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원고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임금) ① 임금계산 시급 12,440원 ② 임금내역 : 기본급 260만 원, 식대 10만 원, 기타 수당 30만 원, 합계 300만 원 제7조(계약의 해지) 제1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 사업장과 피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