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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보쌈정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대금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야, 이새끼들아, 다 죽었어"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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