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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1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87』 피고인은 2018. 5. 18.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44』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각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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