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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노대동을 거쳐 같은 구 진월동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도 3건의 무면허운전 벌금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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