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05: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조봉순 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0. 5.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나 적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