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9:05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거리도 상당히 길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