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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건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시 E 2단계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2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건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시 E 2단계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2014. 1. 1.부터 같은 해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080,000원과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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