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02-402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0. 7. 15.부터 2013. 4. 3.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902,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등 합계 32,578,5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5,952,050원과 2011. 1. 20.부터 2013. 4.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96,6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