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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616
공문서변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한 항소사건 병합)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D, E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 E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각급 교육기관의 차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D, E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2011. 8. 19.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등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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