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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체가 큰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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