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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84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카 합 71호로 접근 금 지가 처분 취소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조정 기일 조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조정 기일 조서에 기재된 C, D 및 피고인의 서명을 삭제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을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조정 기일 조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미 변조된 이 사건 조정 기일 조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더라도 피고 인은 위 조정 기일 조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변조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2. 5. 7. 문경시 수도 사업소, 2012. 9. 19. 문경시 I 면사무소, 2012. 9. 20. 문경시 I 면사무소를 각 방문한 것은 문경시 수도 사업 소장이나 문경시 I 면장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위 각 방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바, 피고 인은 위 각 방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 카 합 33호 사건의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며, 또 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C을 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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