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4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회피 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고급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7면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385호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