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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4687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재사용 투석필터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코드를 구분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원고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투석필터 사용사실을 밝혔을 뿐,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투석필터 재사용사실을 은폐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가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투석필터를 일회 사용하였는지 또는 재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투석필터는 당연히 한번만 사용하여야만 급여비용의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별도의 청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회용 투석필터를 재사용하고도 마치 새로운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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