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9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C’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무단증축 피고인은 2008. 10. 어느 날 관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측면에 경량철골과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등 구조물을 만들어 건평 4.4㎡ 상당을 증축하였다.

2.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은 2006. 11. 1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단독주택 내 침실과 위 커피숍 간의 경계 부분을 제거하고 위 침실 21㎡를 위 커피숍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