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상품을 매수할 때 의류상품의 사진이미지를 알아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중단을 요구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재고상품 소진을 위한 이미지 사용은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고소진을 위해 의류상품 사진이미지를 활용한 행위는 정당하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여성의류판매 쇼핑몰(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경 위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량이 많아 우수회원이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초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www.ebay.com)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E 의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의류상품의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상품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겠다』며 도매계약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되는 과정을 2차례가량 거친 다음, 2012. 3. 26.경 피해자와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피해자가 제작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구입한 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