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46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여성의류판매 쇼핑몰(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경 위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량이 많아 우수회원이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초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www.ebay.com)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E 의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의류상품의 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류상품 사진들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미지 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